■ 출연 :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출연 :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뉴스라이더] "아들 잃고 어머니 입건" 눈물의 청원...'급발진' 현행법 어떻길래 / YTN

2023-03-03 195

■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어머니를 위해 또 세상을 떠난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고 분석에 나서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어떻게라도 도울 방법이 없는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정경일 변호사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영상을 앞서서 보여드렸는데. 영상 보셨을 때 급발진 사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정경일]
이 영상은 누가 보더라도 차가 잘못이냐, 운전자가 잘못이냐 그랬을 때 운전자 잘못으로 보기보다는 차 잘못으로 봐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법적인 판단하고 일반 상식하고 괴리되는 부분이 이와 같은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사고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현이 아버지가 지금 이게 급발진이 의심된다. 그래서 증거를 직접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이게 스스로 입증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까?

[정경일]
결국 경우의 수를 다룬다면 운전자 운전 미숙으로 인한 급발진, 차량 결함으로 인한 급발진, 그 중간지점 그리고 차량 결함으로 의심되는 급발진, 운전자의 운전미숙으로 의심되는 급발진. 이렇게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할 때는 급발진이다 그러면 차량 결함이라는 부분을 주장자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급발진이 의심된다는 것은 급발진까지 입증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급발진이 아니다. 그러니까 운전미숙으로 인한 급발진으로 되어버리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문가인 운전자가 이와 같은 입증을 해야 되고 입증을 못하면 그 손해를 그 손해를 운전자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법에 따르면 이게 급발진이다라고 주장하려면 운전자나 지금 도현이 아버지처럼 그 가족들이나 피해자들이 사고 피해자들이 입증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정경일]
차량 결함이라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거 경찰에서 더 조사할 수는 없습니까?

[정경일]
경찰에서 조사하는 부분은 민사적... (중략)

YTN 이정미 (smiling3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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